“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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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평옥씨, "제주신보로 4·3사건 추가 희생자 결정 확인...감격"
▲ 강평옥씨(82·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가 15일 오전 자택에서 부친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제주신보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왼쪽)을 펼쳐보이고 있다.

“4·3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한을 마침내 풀게 돼 여한이 없습니다.”

 

1948년 12월 자정께 마을에 습격한 ‘산사람들’에게 죽창에 찔려 큰 부상을 입은 뒤 힘들게 생활하다 1970년 숨진 고(故) 강봉원씨(1905~1970,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가 최근 제주4·3사건 추가 희생자로 결정됐다.

 

강씨의 아들 평옥씨(82)가 2012년 12월 18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 추가 신고를 접수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강평옥씨는 부친이 4·3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이후 20년 넘게 생존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4·3사건 희생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한동안 4·3희생자 유가족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강씨는 4·3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인 2012년 12월 18일 희생자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부친이 산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을 어렵게 찾아내는 순간 강씨는 부친의 명예가 금방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014년 5월 전체 위원회를 열고 접수 대상자 중 희생자 200명과 유족 2만7937명을 결정한 뒤 강씨의 부친을 포함한 97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강씨는 이후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 심의 보류된 97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이었다.

 

강씨는 2015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97건 중 15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4·3희생자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부친도 포함됐다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어쩐 일인지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친의 명예 회복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속만 태우던 강씨는 최근 본지 7월 26일자 1면에 ‘4·3희생자·유족 3년 만에 추가 결정’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강씨는 “늦었지만 4·3희생자의 대열에 아버님의 이름을 올리게 돼 너무 기쁘다. 죽어서도 당당하게 아버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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