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살충제 계란’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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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산란계 사육 농장 37곳 전수 조사 착수...18일까지 유통 금지
▲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내산 계란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값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전 산란계 사육 농가에 대한 전수 검사로 유통이 전면 금지, 당분간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산란계 사육 농가 2곳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 모든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의 산란계 농장 1곳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고, 경기 광주시 산란계 농장 1곳에서는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됐다.


‘피프로닐’은 가축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로, 식용 목적의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유럽 살충제 달걀 파문을 이끈 성분이기도 하다.


농림부는 그동안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지만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또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살충제로, 허용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됨에 따라 농림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사육 농장의 달걀 출하를 금지시키고 일제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도 역시 도내 전 산란계 농장 37곳의 계란 반출을 금지시키고 살충제 성분 검사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농장 37곳(일반 농가 13곳·무항생제 인증 농가 24곳)에서 기르는 100만 여마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반출을 허용하고, 잔류 허용기준 초과 등 불합격 농가가 나올 시 계란을 즉시 수거해 폐기할 계획이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식품·제과·제빵·외식 등 관련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계란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도 15일 오전부터 달걀 판매를 중단하고 나서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AI 사태로 도내 종계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추석까지 계란값은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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