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협하는 횡단보도 위 ‘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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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리 사장교차로 인근 불법 좌회전 막기 위해 철재로 설치
교통약자 이용편의법상 점형블록 미설치 등 보행 방해물 전락

횡단보도 위로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사장교차로 인근 중앙분리대 화단 사이에 조성된 횡단보도 한가운데에는 철재 볼라드 3개가 약 1.6m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3개의 볼라드는 마을 안길에서 도로변으로 나오는 운전자들이 화단 사이 횡단보도를 지나 불법 좌회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성됐다.

 

문제는 횡단보도 위로 철재 볼라드가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경우 길을 건너다 부딪쳐 다칠 우려가 크지만, 주변 환경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 등을 보면 볼라드 전면 0.3m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리는 점형블록이 설치돼야 하지만, 현장에는 없었다.

 

또 보행자 등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재나 우레탄 등의 재질이 사용돼야 하며, 서행하는 차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나 철재로 제작돼 충돌 시 인대 손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 하지만, 아무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중앙에 무분별히 들어선 탓에 안전한 보행의 방해 요소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장교차로 인근처럼 횡단보도 한가운데 볼라드가 설치된 곳이 도내 곳곳에 있다. 설치가 불법은 아니”라며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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