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입법 무산...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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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 진척 어려워"...도의원 정수 조정 불발 시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가능성 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도출된 비례대표의원 축소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이 무산됐다.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도내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해 지역사회의 대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의원 축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달 12일 3자 회동을 갖고 도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었다.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도의원 정수 증원 등 3개 대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도의원 정수(교육의원을 제외한 36명)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이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7명의 비례대표를 4명까지 줄일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 인구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과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


오 의원은 3자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반발 여론은 물론 국회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로 인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3명만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예측한 것과는 다른 비례대표 축소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며 “비례대표 축소안이 저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와는 다르지만 약속한대로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상황을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렵게 됐다”며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국회의원 입법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역구 통·폐합을 통해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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