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시43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3층짜리 건물 옥외 전선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외벽 1㎡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9만4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9시59분께 제주시 외도1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1t 트럭 적재함에서도 담뱃불 취급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불이 나 12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차량 적재함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