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수천만 원대 도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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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 사무실을 빌려 도박장을 마련하고 판돈 수천만 원대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장을 마련한 한모씨(58)를 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에 참여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2) 등 12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부터 제주시 이도1동 인근의 한 사무실을 임대해 판돈 3487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해당 사무실에서 도박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현장을 급습, 현씨 등 1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특히 이날 검거된 도박사범 중 3명이 조직폭력배로 2명은 제주지역 관리대상이지만 나머지 1명은 거제도에서 활동하며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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