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 기간에 소라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유자망 어선 선장 윤모씨(6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일 서귀포 앞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린 소라 40마리(20㎏)를 방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서귀포항에서 그물에 걸린 소라를 선별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한편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에서는 소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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