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 보호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김모씨(35·여·경남)를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4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일주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 보호대를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광역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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