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주목.
이 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행정사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신고내용과 일치 하지 않은 자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 조치될 방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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