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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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언필칭 수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주장되고 있다. 그중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은 재벌개혁, 사회보장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대통령의 권한남용의 방지를 위한 개혁 내지 헌법개정, 甲의 지위남용방지를 위한 개혁 등이다.

오늘은 검찰개혁에 관하여 고려해보기로 한다. 되돌아보건대, 우리 검찰은 1950년대 반공을 기치로 노골적인 정권유착이 있어왔고, 최근까지도 많은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 받아왔다. 검사도 형제·자매가 있고, 친족·친구·친지가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이들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검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해방이후 줄곧 정권·재벌 기타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 왔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퇴직하여 법무법인의 고문으로서의 활동에 말이 많으나 나는 여기서 존재하는 올바르지 못한 검찰권 행사의 방지와 검찰권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를 실행하라고 하고 싶다.

첫째, 정치적 사건·재벌 관련 사건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피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데는 통치권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진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검사의 검찰권 행사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검사의 승진·전보 등의 인사를 행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속적 법적기구로 하여야 하고, 그 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사위원회에는 그동안 모니터링해둔 능력, 언행적 품위, 정치적·경제적 사건에서의 가치관·국가관에 관한 기록이 제출되어야 하고 인사위원은 저명한 교수,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검사, 사회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검사의 비리 감찰기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찰은 내부기관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성·형평성 등을 검토하도록 감찰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검에 감찰부 등을 두어 감찰한바 있으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한 경우가 많다. 검찰권 행사에서 형사 정책적 고려에 의한 기소재량을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그 당부는 많은 자료에 의하여 법률적 관점·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른바 ‘기수 문화’의 재검토다. 현재 검찰은 연수원 후배가 검찰총장 등 그들보다 상위 직에 기용되면 아무리 유능하고 청렴하더라도 사임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검찰의 수사권지휘는 그대로 두되 경찰에게 어느 정도 독립수사권·독립영장청구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재청구의 경우는 검사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수십 년간 법리적 측면을 그르치거나 인권침해 우려로 검찰에게만 결정적 수사권을 주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수사과장 등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담당 조사관들의 실력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

이상 검찰개혁의 점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았으나, 검찰에서 각종 부정의(不正義)의 개혁·개선은 검찰 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정치, 재벌의 개혁과 맞물려 있고, 더 나아가 사법조직, 변호사 사회의 개선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지적한 검찰개혁·개선은 국가·사회의 전반적 문제로써 정치인·대기업인·사회 구성원의 총체적 합심에 의한 노력 없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기타 검찰간부들이 형평적·정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대통령 등 정치인, 재벌 기타 국가·사회의 甲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합심하여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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