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김모씨(44)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이날 다른 업소 2곳에서 모두 3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돈이 없었지만, 술을 너무 마시고 싶어 무작정 가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결과 과거에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 출소한 지 2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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