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와 벌채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산림 내 입목벌채 허가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은 표고버섯 재배와 목재 생산 등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 대상 22곳(27필지, 35㏊)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허가사항(면적, 수량 등) 준수 여부, 산물 처리의 적정성, 임산물 운반로 개설 후 복구상황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벌채지에 대해서는 임산물을 최대한 수집해 활용하거나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또 허가사항 외의 입목 등이 벌채되는 등 산림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시 공원녹지과 728-35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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