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산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7월 정기분 제산세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민원상담창구에서는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 카드 수납 업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없는 납기내 징수를 위해 납기마감일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1만8264건에 405억원을 부과했다.
문의 제주시 재산세과 728-237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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