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소과 전면 유통 허용...찬반 논란 속 뜨거운 감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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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시행 규제 개선안 발표...택배 신고·검사 의무도 면제
▲ <제주신보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말부터 비상품 규격인 49㎜ 미만 감귤(소과)에 대해 당도와 관계없이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2019년 말부터 직거래로 배송되는 택배 판매에 대한 신고·검사 의무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감귤 수급 조절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합의 과제로 감귤의 경우 2020년 말까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반적인 품질 향상 과정을 거쳐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금지됐던 소과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산 감귤부터 조례 개정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에 대해서는 크기와 상관 없이 유통이 전면 허용, 상품 기준으로 현행 크기에 품질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크기가 작지만 가격이 저렴한 소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 상품 확대를 통해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특히 감귤의 약 16%인 8만4500t에 달하는 가공용이 독자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또 택배로 배송되는 소비자 직거래 감귤(1일 300㎏ 이상)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원칙적으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 의무를 면제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도내 소과 생산량은 최근 5개년 평균 4만t 수준이며, 택배 물량은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7만7000t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소과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시기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출하를 위해 격리된 후 2010년 감귤유통명령제 시한이 만료되면서 상품화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찬성 측은 소비자들이 소과를 선호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유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소과가 상품화되면 물량이 늘어나 시장이 교란되고, 상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총수익의 극대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감귤연합회의 의뢰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노지감귤 국내 수요 및 품질 기준 재설정’ 연구 용역 당시 1번과(소과) 허용을 놓고 농가 대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인 가운데 농업인단체장 상당수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 0~1번과 시장 출하 시 전체 가격은 9.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공정위와 규제 개선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발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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