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학생 성추행·성희롱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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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하고 제자들을 성희롱 한 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좌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좌씨는 2015년 3월 2일 신규 임용 여교사인 A씨(29)를 불러내 술을 마시며 몸을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3월 27일에도 함께 술자리를 한 동료 여교사 B씨(32)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 초순 사이에도 동료 여교사 C씨(25)와 술자리를 가지며 몸을 만지고 지난해 6월 2일에는 동료 교사 D씨(31)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7일에는 학교에서 여학생 E양(17)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로 기간제나 임용 초기의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회유하려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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