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에 피해회복법 담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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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정책 토론회..."진상조사 명예 회복 넘어 종합적 보상법제 필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에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을 넘어 종합적인 보상법제로서 피해회복법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2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4·3특별법 명칭에 피해회복을 추가해 피해자의 권리와 제주도민의 자결권, 정체성, 집단적 권리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회복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 교수는 개별 소송보다 포괄적인 입법, 단순한 개별보상보다 공동체적 피해회복, 종합적인 보상법제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주4·3을 다시 한 번 발전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정의, 제주4·3위원회, 명예회복, 피해회복, 공동체 회복, 기념사업 등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한성훈 연세대 교수는 “개인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집단 보상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의 관점과 이에 기반을 둔 공동체 회복으로서의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교수는 “개인의 피해 회복과 보상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을 준비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체 중심의 보상은 개별 보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동안 미뤄뒀던 4·3의 정명을 세우고, 배·보상을 하자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됐다”며 “4·3 희생자 배·보상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1세대 유족들이 매우 연로해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희생자(휴유장애인 포함)·유족 신고 상설화, 4·3관련 호적 정정 한시적 운영, 후유장애 불인정자 재심, 희생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이익·부당한 처우 방지, 4·3유적지 관리 강화, 생존 수형인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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