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삼로 법원사거리~우성아파트 구간 교통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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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연삼로 제주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 일도2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구간 곳곳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섬’을 설치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교통 유관기관(경찰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을 마쳤다.

 

한편, 제주시는 2004년부터 매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제주시 건설과 728-37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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