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야간 항해 장비 없이 수상레저를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에서 야간 조난신호 장비와 점화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가 없는 모터보트(0.75t)를 타고 수상레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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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야간 항해 장비 없이 수상레저를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에서 야간 조난신호 장비와 점화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가 없는 모터보트(0.75t)를 타고 수상레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