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제주퓨어워터 지하수 공적 관리 위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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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공수화 위배 주장 타당치 않아...제주도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 지속"

한국공항㈜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먹는 샘물(제주퓨어워터)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공항㈜는 이날 제주퓨어워터 증산 반대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법원도 제주퓨어워터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한국공항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담은 1995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부터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후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공항㈜는 “한국공항은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00t(월 6075t)을 허가 받았으나 1996년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 하루 100t으로 변경됐다”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루 100t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t으로의 환원이 적법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공항㈜는 “법적 권리인 하루 200t 취수량으로의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는 이어 “한진그룹은 국내선 항공요금 동결, 제주농수산물 항공수송 확대, 해외직항노선 유지 등 제주도민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교육기관 및 지역 발전 등 현재까지 약 1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는 “항공기 등록세와 재산세로 115억원 이상을 납부했고 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서 16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 가치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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