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 모르게 압수수색영장 회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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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사 대검에 감찰 요구…"재검토 전 영장 접수돼 회수한 것"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이 사건 담당 검사가 모르게 회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검찰청에 경위서를 제출해 대검이 확인에 사실관계에 나섰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사기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내용 압수수색영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가 지휘부가 30여 분만에 회수했다.

 

당시 제주지검은 투자사기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피의자의 추가 사기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에 앞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이미 이메일 등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상황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차장검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차장검사가 재검토를 하기 전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건과에서 법원에 영장을 접수했고, 뒤늦게 검찰은 법원에 접수가 잘못됐다며 영장을 회수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감찰해달라며 경위서를 제출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 가능한 사건이지만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사안이어서 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지검장은 평소 현행범 체포나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영장 회수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직원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히 회수하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회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오해가 생겼으며, 사건은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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