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 7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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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도감사위 통보 93명은 재판·감사 결과따라 징계 방침

속보=소방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소방공무원(본지 7월 18일자 4면 보도)들이 직위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고모씨(42·소방위) 등 7명을 지난 2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불구속 8명에 약식기소 5명 등 13명이다.

 

이보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7·소방위)는 이미 직위해제됐다.

 

약속기소된 5명은 이번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허위구매서류의 결재나 감독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 역시 이번 징계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 소방본부는 약식기소되거나 도감사위원회에 비리 사실이 통보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굘과와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이들은 소방장비 구매를 가장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로프, 공기주입기 등 40여 건의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대금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부서 회식이나 소방관서의 각종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이번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회계 관련 업무의 경우 2년, 인·허가 업무는 3년 이상 근무를 맡을 수 없도록 특정분야 보직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전보 발령 시에도 동일 보직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청렴 소방조직 문화 혁신 계획을 마련해 회계와 계약, 납품검사, 민원, 인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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