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과점주주(2015년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 납부를 미신고한 116명에 대해 총 17억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이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앞서 시는 321개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 및 재산 소유 여부 등에 세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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