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진입금지...우도 상인 "생존권 박탈"
렌터카 진입금지...우도 상인 "생존권 박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펜션 예약 취소 사태...발기인대회 열고 해제 요청
▲ 우도지킴이상인회(회장 고봉준)가 지난 20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렌터카 진입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우도에 렌터카 진입을 금지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는 하루 평균 600대, 여름 휴가철에는 900대의 렌터카가 우도에 들어가면서 교통난이 심화됨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렌터카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도 상인들은 렌터카 입도 제한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 110여 명은 지난 20일 우도면나눔센터에서 우도지킴이상인회(회장 고봉준·천진리장) 발기인대회를 열고 렌터카 진입 제한을 철회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날 펜션 업주들은 렌터카 입도 금지와 맞물려 예약 취소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5실의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씨(54)는 “8월에 방을 예약한 관광객 47명 중 10명이 취소를 했다”며 “자녀가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들 사이에서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음식점과 토산품점 등은 매출이 30%에서 최대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인들은 무더위로 인해 대다수 관광객들이 렌터카 없이는 우도에 입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도땅콩과 소라·톳·미역 등 1차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순환버스를 운행해도 승·하차를 하지 않는 토산품점은 장사를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은 렌터카 진입 제한은 지역 상권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순환버스 운행 역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도입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우도의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를 부추겼던 것은 렌터카가 아니라 19개 업체가 대여해주고 있는 1000여 대의 이륜·삼륜차라고 주장했다.

고봉준 우도지킴이상인회장은 “우도 150여 곳의 상점가에는 5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렌터카 진입 금지로 직원 해고는 물론 상인들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고 회장은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이륜·삼륜차 난립 문제를 제주도가 렌터카에 전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우도 해안도로 13㎞를 일주하는 마을버스 20대와 전세버스 20대, 공영버스 3대 등 총 43대의 순환버스가 운행되고, 우도 내에서 전기렌터카 100대를 빌려주는 등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1일 918대의 렌터카가 우도에 들어가면서 폭이 5m에 불과한 도로에는 꼬리를 물고 차량행렬이 이어져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넘게 도항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평소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도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