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개발 자본 검증...제주 투자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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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초기 단계에서 자본 적격성 심의...인허가 절차 추가, 기존 사업장 포함 등에 따른 향후 영향 관심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인·허가 승인 절차 초기단계에서 투자자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관광개발 사업은 물론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한 검증 절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교통·환경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투자자본의 적격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를 구성해 투자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적정성,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 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구성 근거는 있었지만 위원회 기능이 무의미해 그동안 운영되지 않아 왔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업심의위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본 적격성 심의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다. 또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도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프로젝트에코 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장도 자본 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본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는 조례 개정 이후 개발사업심의위 차원에서 심의를 받을 지, 아니면 별도의 자본검증위 차원에서 심의를 받을 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는 9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공포될 때까지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새로 구성되는 개발사업심의위 차원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자본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조례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6월 13일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하기로 하고 자본검증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40일이 넘도록 검증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미 여러 단계의 인·허가 심의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들도 새로운 심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상당한 시간 소요와 함께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자본검증의 세부적인 방법론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 새롭게 추가되는 자본검증 정책이 향후 제주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앞으로 개발 사업 초기단계에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 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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