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사이 널브러진 폐호스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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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해안도로 앞바다에 해수관 나뒹굴며 경관 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 없어…청정 이미지 훼손 우려도
▲ 20일 오전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횟집거리 앞바다 갯바위에 방치된 폐하수관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일부 횟집에서 설치한 해수관이 뒤엉키고, 몇몇은 분리된 채 방치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오전 해안도로 횟집거리 앞바다 갯바위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해수관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지면서 방문객들이 느끼는 해안경관의 감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 해수관들은 일부 횟집에서 수족관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해안 갯바위 위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심지어 낡은 폐해수관이 새것으로 교체된 후 갯바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바닷물에 쓸려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 또한 상존했다.

 

관광객 김모씨(46·서울)는 “날씨가 너무 더워 스트레스를 받는데, 해수관이 막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니 더 머리가 아프다”며 “깨끗한 해수를 써 손님들에게 싱싱한 해산물을 대접하겠다는 가게 입장은 이해하지만, 보는 사람이 많은 만큼 빨리 치우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횟집에서 해수관을 막무가내식으로 버려도 관련 법규가 없어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호스는 지름 200㎜ 이하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에서는 200㎜가 넘는 호스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기간만큼 변상금을 받고 있지만, 허가 면제 대상의 경우 누군가가 낡은 폐해수관을 갯바위에 버리더라도 권고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횟집 등에서의 해수관 사용은 허가 면제 대상이어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횟집 측에 치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철거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용담 해안도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뒤엉키고 방치된 해수관들로 청정 제주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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