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는 당초 2016년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조례 일부 내용에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있어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와 도 의회가 보훈예우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매월 보훈예우수당 4만원과 사망 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소급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본인,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유족 등 2800여 명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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