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대포차 620대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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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제주시는 정상적인 이전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대포차’의 불법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포차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포차는 세금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낳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린 대포차는 개인 소유 120대, 리스(렌트) 차량 500대 등 모두 620대에 달하고 있다.

개인 소유 대포차는 거래 후 차량 인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스차량 대포차는 대여료 장기 미납 및 계약자와 연락 두절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소유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와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한 차량으로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며 “신호 및 속도위 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대포차 신고 창구를 운영, 적발될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대포차 신고는 자동차등록사무소(728-842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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