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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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2개 마을서...주민 의견 수렴해 사업계획 반영
▲ 제주시가 찾아가는 도시계획 마을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제주시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52개 마을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시계획 마을투어를 완료했다.

마을투어는 19개 전 동지역과 5개 읍·면 가운데 33개 마을에서 진행됐다.

제주시지역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8곳 965만6000㎡에 달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43개 노선(313만9000㎡) ▲공원 32곳(5255㎡) ▲산천단 1차 유원지 107만㎡ ▲광장·시설녹지·공공용지·청소년수련원 등 기타 12곳(544만1745㎡) 등이다.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선 1조5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별로 마을을 찾아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선 2020년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이유를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서를 접수받고 8월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 정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한 후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종 공고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행정이 주도하다 보니 주민의 의견 청취에 소홀함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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