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도 다락방 불법개조 '주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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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지구 등 확산...시, 불법행위 단속 애로
▲ 제주시 아라지구에 있는 대다수 공동주택에 다락방이 설치된 가운데 일부는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봉수 기자


창고용도로 써야할 다락방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건축법 상 다락방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천장까지 최고 높이를 1.8m로 제한하고 있다.

또 사람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냉·난방과 급배수 시설, 칸막이 벽, 출입문을 달면 불법이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제주시 아라지구에는 불법 개조된 다락방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현재 70여 동이 창고용으로 허가가 난 다락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연녹지인 아라지구는 공동주택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대다수 건물에는 최상층에 경사 지붕을 올린 다락방을 설치했다.

일부는 온돌방을 설치하거나 화장실은 물론 싱크대 부엌까지 갖춰 남에게 임대해 주거나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락방에 별도의 출입문을 달면 한 가구가 더 늘어나 건물주는 짭짤한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사실상 옥탑방 개념으로 세를 놓고 있다.

자녀가 많은 건물주의 경우 공부방이나 놀이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라지구에 거주하는 A씨는 “다락방을 확장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보편화 됐다”며 “최상층 꼭대기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인터폰이 달려 있다면 세를 받고 임대를 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물주는 일단 준공 허가를 받고 난 뒤 시공업체를 다시 불러 내부를 불법 개조하는 수법으로 다락방 창고를 주거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건축사 업무 대행으로 준공 검사가 이뤄지면서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준공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심은 되지만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점검을 할 수 없고,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적으로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아라·노형·외도·도두·이도·삼화지구 등에서 상당수의 다락방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한 다락방은 소방안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화재에 취약하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사용승인 신청 시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다락방에 칸막이 벽, 냉·난방, 급·배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난 18일부터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다락방 불법 개조가 성행함에 따라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법 개정과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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