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인 주차장은 ‘화물차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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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김만덕기념관 이용객 편의 위해 32억원 투입
94개 주차면 조성했지만 밤만 되면 버스 등 점령
▲ 19일 오전 조성된 지 2주밖에 안 된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부설 주차장이 화물차와 관광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만들어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부설 주차장이 조성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 등의 불법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만덕기념관→제주해양경비안전서 방면 200m 지점에 있는 3430㎡의 부지를 30억원에 매입한 뒤 공사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들여 차량 9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이달 초 준공했다.

 

이는 하루 평균 200여 명(지난해 관람객 6만5772명)이 방문하는 기념관에 주차구역이 2개밖에 없어 발생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1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형 트레일러는 물론 관광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돼 있는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사업용 차량이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차고지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있을뿐더러 기사들이 유류비 및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차고지 주차를 꺼리기 때문이다.

 

주민 양모씨(57)는 “이 같은 상황은 밤이 되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 강력히 단속해 다른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용 차량의 경우 주차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제작하고 있다. 이달 말쯤에는 설치할 계획”이라며 “김만덕기념관 부설 주차장 겸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만큼 불법주차 단속 부서로 협조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주차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용 차량이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밤샘 주차해 적발되면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20만원, 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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