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투기 행위 원천 차단한다
민간아파트 투기 행위 원천 차단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 주택시장 과열땐 분양권 전매 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도입
▲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앞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랭할 때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사결정만으로 주택시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이다.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등 청약제도 조정 등에 대한 관계기관이 협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주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의 경우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만 민간택지 공급주택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개입돼 분양권 웃돈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주택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제주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제주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 기간을 두게 되면 투기세력 개입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의 거품이 빠지게 되고, 결국 집값 안정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3일 발표된 113부동산 대책이후 조정지역에 포함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하락 현상이 발생했지만 제주와 부산 등 대상 외 지역에서는 청약률과 가겨오름세가 유지됐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