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적용기준, 제주 현실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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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겐 생계를 꾸려나가는 버팀목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예삿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파생된 문제라고 한다. 소득은 변한 게 없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탈락된 노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올 5월 현재 9만575명으로 2년 전에 비해 8164명이 늘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4.9%에서 2015년 64.8%, 올해 62.9%로 하락세다. 3년 연속 전국 평균 66%대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 거론했듯 부동산에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득도 없고 매매조차 없는데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된다는 점이다. 최근 2년간 땅값이 폭등한 제주에서 유독 그런 사례가 많았다. 당사자들로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기본재산 공제한도는 농촌이 725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대도시는 1억3500만원이다. 땅값이 크게 오른 제주지역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로 과소 분류돼 소득환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5만6900여 명이 월 최대 20만2600원의 혜택을 받는다. 거기에다 새 정부는 기초연금을 내년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금 탈락자들의 박탈감이 어떠할지 눈에 선하다.

기초연금은 자체의 혜택 외에도 노인일자리나 안전확인서비스 등 노인복지 혜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 면에서 엉뚱하게 불똥이 튄 실수요자 구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다. 주거비용이 전국 최상위권인 제주의 공제한도를 높이면 된다. 제주도정의 중앙절충 능력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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