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항공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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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공의 국내선 항공료 인상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기한 제주항공의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가 지난 10일 기각 결정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4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제주항공이 제주도와의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지난 3월 30일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2대 주주인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을 보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대 7200원까지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체결한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 6조에 따르면 항공료를 변경하거나 노선의 변경·폐지를 원할 경우 도와 협의해야한다.


재판부는 협약서 6조의 ‘협의’가 ‘합의’는 아니라며, 제주항공이 적정수준을 넘어 마음대로 항공운임을 계속 인상하지 못하도록 감시 및 견제하는 장치로 규정을 둔 것이지 항공운임 인상 금지청구권까지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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