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제주본부 공공임대 불법전대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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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근·이하 LH)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이를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를 다음 달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등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불법전대 행위가 금지돼 있다.


LH 제주본부는 불법전대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실태조사 진행해 5건을 적발,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불법전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단속을 진행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LH 제주본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 국민, 공임 등 18개 단지 8894호 등 총 1만484호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삼화 1-1블럭(10년 공임) 560호가 입주, 봉개지구 국민임대 260호는 오는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또 도내 최초로 선보이는 행복주택 280호는 오는 12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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