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동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 227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주차장법 위반 행위로 26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변경 111건, 물건 적치 89건, 출입구 폐쇄 63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263건 중 사안이 경미한 17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렸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8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기한 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면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오는 8월 말까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지도 단속을 확대 진행하고, 9월부터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1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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