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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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품 전달자 진술 모순, 직접적 증거 없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8)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일관성과 합리성 및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12년 4월 9일 사업가 황모씨(59)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59)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현 전 부의장은 “위법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의 진술과 이를 보강하고자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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