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국비 지원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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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정부 부담 60% 이상 법률 개정안 발의...보험 목적물 범위도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정부 지원금을 상향하고,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27.5%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만 해도 감귤의 경우 대상면적 1만6414㏊ 중 29농가 23㏊ 가입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농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 비율이 높고,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이 일부품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50%만 국가가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평균 3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서 농어업인이 2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 농가 부담이 25%로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에 강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국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60%이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30%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해 농어업인 부담을 최대 10%까지 낮추도록 했다.

 

또 고령·저소득 영농인의 경우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안정적인 영농경영의 주된 위협 요인으로 자리잡았다”며 “영농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최대한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지역의 감귤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1011농가 473㏊로 집계,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증가 이유는 제주도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10% 추가 지원하면서 농가 자부담이 15%로 낮아졌고, 보험 대상도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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