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투기성 토지 분할 신청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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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토지분할 심사를 강화한 이후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 신청이 대폭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수립해 심사를 강화한 이후 매매(소유권 이전 등)를 목적으로 한 분할 신청 건수는 2016년 한 해 783건으로 2015년 1324건 대비 541건 줄었다.

 

올 상반기 매매 목적의 토지 분할 신청 건수는 28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96건 대비 42.5% 감소했고 2015년 상반기 655건과 비교해서는 56.5% 감소했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발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 지침 시행을 통해 심사를 강화한 결과 건축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 목적의 분할 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중산간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는 3필지 이상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분할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 분할은 강력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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