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보도(2월 27일자 4면 보도)했던 도내 모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사 후보 김모씨(56) 등 5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이들 이사 후보들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협은 지난 2월 24일 전체 14개 지구 중 임기가 끝난 12개 지구에 대해 지역별 대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비상임이사 선거를 진행했다.
현행 농협 이사 선거는 후보자 등록 후 공보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를 비롯한 이사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대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선거가 진행된 지난 2월 모 지역 대의원 A씨가 직접 이사 후보들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사 후보는 등록 후 공보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전화와 개별 접촉을 통해 대의원들을 만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김씨를 비롯한 이사 후보 3명을 입건한 데 이어 지난 4월 2명의 이사 후보를 추가 입건한 바 있다.
또 이사 후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해당 농협 관계자 등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금품살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