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적용 행정체제 개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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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논의 유보 밝혀…행정시장 직선제 의원입법 불가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와 4개 행정권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직선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바른정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국회의원, 고충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은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3자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헌법 개정안이 9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행정체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헌법 개정안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의 자치분권 수준, 올 연말 마련될 헌법 개정안의 분권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내년 선거에서 행정시장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은 물리적 시간상 어렵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가 권고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 의원 의법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직선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의원 입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특별법 개정은 어렵게 됐다.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행정시장직선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직선제 적용은 무산된 셈이다.


반면 조례를 통해 구성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가 수개월에 거친 논의와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 행정시장직선제 권고안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향후 추의를 지켜보면서 의회와 협의하고 제주도의 입장도 정리하겠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멈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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