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대상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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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의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지원 대상 75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늘려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을 현행 생존 희생자와 80세 이상 유족에서 생존 희생자와 75세 이상 유족으로 확대했다.


또한 생존 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액도 현행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생존 희생자 115명, 유족 2406명 등 총 2521명이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고 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유족이 3906명으로 늘어나 총 4021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은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 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고령의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적으로 1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되면 정부와 협의해 공포·시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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