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16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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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주택·건축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9만1345건에 168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3%(31억1700만원) 늘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넘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899-0341)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고복준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신축 아파트 및 관광호텔 증가,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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