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 저감시설 의무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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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 되면 지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단골 민원이 있다. 인근 양돈장에서 불어오는 지독한 악취다.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무엇보다 무더위철에 창문 열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빨래를 널면 악취가 배어 파리떼가 달라붙는다. 구역질에 현기증은 보통이다. 생활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양돈장 악취의 폐해는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청정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불쾌감을 안겨 주는 것이다. 심지어 오름 탐방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청정 환경은 고사하고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관광지로 기억될 뿐이다. 모처럼의 여행 기분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실상 제주관광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올 들어 6월 말까지 접수된 악취 민원은 모두 187건에 이른다. 한림읍 68건, 애월읍 67건, 구좌읍 14건 등이다. 제주시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악취를 유발했거나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업체를 35곳 적발하기도 했다. 형사고발과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농가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실 악취 문제의 주된 원인은 상당수 양돈농가의 해이된 윤리의식에 기인한다. 아직도 악취저감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가가 적지 않아서다. 도내 299곳의 양돈장 중 해당시설을 갖춘 곳은 100곳뿐이다. 3곳 중 1곳에 불과한 셈이다. 더욱이 냄새 저감제를 무상 공급해도 인력·비용 문제를 이유로 방치하기도 한다.

문제는 악취 절감을 위해 여러 대책이 시행돼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민원 예방을 위해 제주경제의 한 축인 축산업을 희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법은 달리 없다. 양돈장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다. 양돈농가들이 결자해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해선 행정의 느슨한 기준부터 손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시설 기준을 강화해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양돈농가의 평균 조수입이 십수억원인 만큼 당국의 지원에 힘입으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연후에 시설 보강과 농가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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