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근거 마련, 강정 갈등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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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현안 중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 그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한 강정마을 갈등 문제다. 한데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강정 주민들의 아픔 치유’를 제주지역 제1 선거공약의 하나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 차원에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가 지난 10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거다. 조례안은 강정마을과 도의회, 제주도 등의 협의와 마을총회를 거쳐 강정마을 지역구 의원인 현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강정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회복 사업은 문화ㆍ복지ㆍ장학ㆍ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ㆍ환경ㆍ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토록 했으며 사업을 계획ㆍ심의하는 ‘지원위원회’도 구성토록 했다. 지원위엔 제주도, 도의회, 전문가 등과 함께 강정 주민들이 참여해 주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연 조례안 제정ㆍ시행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까.

관건은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제주도가 어느 만큼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최근 “강정마을 주민과 머리를 맞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현재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3800억원 규모의 21개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강정 마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모든 게 순조롭게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려면 일단 강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에서 하고 싶은 사업만 한다면 마을을 위한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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