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주목'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현정화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체 사업 시행, 지원돼야" 주문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조례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공동체 회복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10일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은 강정마을과 도의회, 제주도가 서로 협의했고, 마을총회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우선 도지사로 하여금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문화·복지·장학·치유을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 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 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의 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예산 지원과 함께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포함해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정마을과 제주도, 도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10년 넘게 갈등을 반복해온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 의원은 “정부, 지자체, 강정마을회가 함께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우선 관련 제도를 마련해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 총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행정에서 하고 싶은 사업만 한다면 마을을 위한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며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어떤 주민은 이익을 보고 어떤 주민을 피해를 본다면 역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현재 21개 사업, 총 3855억원(국비 2493억원, 도비 1187억원, 민자 175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