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등록으로 수상레저기구 대여영업을 한 강모씨(35)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1인당 5만원을 받고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 대여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대여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에서 레저기구를 대여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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