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으로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한 임야를 중장비를 동원해 재 훼손한 50대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김모씨(59)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제주시 영평동 일대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는 등 훼손한 후, 올해 4월에는 중장비를 동원 암반을 파손하고 길이 40m, 옾이 2m 상당의 석축을 조성하는 등 임야 4846㎡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해당 임야는 김씨가 2015년 3월께 2134㎡를 훼손하면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복구명령을 받아 2015년 12월 복구를 완료한 곳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해당 임야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지목상 임야와 연결된 도로가 없어 선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동일한 장소를 훼손해 처벌을 받고 복구했으나 2개월만에 복구된 임야를 재 훼손한 점, 개인적 사익을 위한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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