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을 오가며 출·입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지연 신고한 혐의(선박입출항법 위반)로 S해운 등 7개 해운업체와 송모씨(40) 등 업무 담당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운업체 직원인 송씨 등은 2015년 8월 22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16회에 걸쳐 출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입항 신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무역항인 서귀포항 수상구역에 출입는 5t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선장 또는 선박이 소속된 해운업체 업무 담당자가 항만운영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김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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