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김모씨(37)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0분께 별도의 신고 없이 제주항 북쪽 30㎞ 해상에서 2.9t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면 사전에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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