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을 무단으로 훼손한 전 조경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전 조경업자 장모씨(67)에 대해 하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천미천은 한라산 돌오름 근처에서 발원해 표선면 하천리로 이어지는 제주도 지방2급 하천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천미천 하천에 인접한 자신의 임야에 물이 자주 범람해 토지와 조경수가 유실된다는 이유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형굴삭기 2대와 작업인부 3명을 동원, 길이 70m, 높이 4m 상당의 경계석을 쌓으며 하천부지 1069㎡를 무단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연친화적 형태로 잘 조성돼 있는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3293㎡의 하천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다.
이 외에도 하천 내 이끼가 끼로 모양이 좋아 조경석으로 쓰일 수 있는 하천석 17점, 1470만원 상당을 비롯해 수령 40년 이상된 팽나무 4그루 1183만9000원 상당을 자신의 임야에 조경수로 식재하고, 트럭 2대 분량의 폐목을 하천 내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자치경찰단 조사에서 "재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공사를 한 점, 하천석과 수목을 자신의 임야에 조경석과 조경수로 전시하고 하천석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토지매매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등을 취한 점 등을 이유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장씨가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훼손함으로써 하류지역 침수피해와 범람 위기를 야기시킨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